어떤 농산물과 식품이 판매되나요? 입점농가(업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
- 영주시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시민 및 관련단체, 기업이면 입점할 수 있습니다.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영주시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점품목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
(경상북도우수농산물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GAP) 인증, 친환경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
무료로 배송받은 상품을 반품 시, 반품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영주장날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경우, 반품비 부담 없이 무료로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품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배송비를 포함한 왕복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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